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4.11.29 16:30

"감사원장, 文정부서 지명…野 입맛대로 결과 안나와 탄핵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책임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던 것도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처리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들도 담당하고 있다.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서도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할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서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사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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