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12.23 13:3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공정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적립받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한 결과 주요 기업들이 포인트 운영정책을 자율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물품 등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그로 인해 적립되는 포인트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인정되는 채권, 즉 소비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가 모은 포인트가 사용되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렇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민 생활경제 측면에서의 손실이 매우 컸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우선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 유통업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했다.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2년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탈퇴 및 포인트 소멸처리가 되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1년간 미사용하더라도 휴면회원 처리만 되고 자동탈퇴 및 포인트 소멸은 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고지 방식을 '이메일'에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도 종전에는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한다.

공정위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우리 국민의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적절히 사용하고, 소멸 고지를 제때 볼 수 있게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알림 채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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