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09 13:17
각 협회 통해 금융회사 매년 수수료율 공시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올해 신규대출을 받고 3년 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다. 단,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고객 부담을 키웠다.
이에 금융위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 포인트 하락했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이 0.83%이지만 0.72% 하락해 0.11%로 집계됐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 기타 담보대출은 0.08%, 신용대출은 0.61~0.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0.4% 포인트 하락했으며 변동금리 신용대출 역시 1.64%에서 1.33%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민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회사는 10일부터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상호금융도 상반기 내 동참할 예정이다. 단, 각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