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1.09 13:53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오픈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은행은 피해 고객이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고예방 시스템 및 제도, 사고예방 노력 수준과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른 자율배상을 실시 중이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이 신청 접수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모바일 접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다. 또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금융 체험과 다양한 시니어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학이재' 운영,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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