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1.20 10:32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3월 5일 본선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총 1282개 금고 가운데 160개를 제외한 1122개 금고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치러지는 첫 선거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이후 2월 18~19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고, 20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선거는 3월 5일 치러지며 임기 시작일은 3월 21일이다.

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금고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 명절 전후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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