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5 19:47
법률·노동 분야서 40년 경력…ESG경영 적임자로 낙점
이사회서 규정 일부 개정·재무제표 승인 등 7개 안 의결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이 5일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2025년 1분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제51기 재무제표 승인 ▲자기주식 처분 ▲회사채 발행 ▲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 ▲ESG위원회 규정 제정 등 7개 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황 사외이사가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고려아연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장을 회장이 맡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개정해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사회 소집 권한도 회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수정했다.
황 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약 40년간 법률·노동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고려아연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창사 이래 첫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겠다"며 "회장이 의장을 맡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사회에서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도 마련됐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표이사 자문 기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ESG위원회 위원으로는 황덕남 의장을 비롯해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 등 사외이사 3인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려아연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고려아연 주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사 합의 사항도 이행을 완료하도록 의결했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안건도 승인했다. 우선, 4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 계획을 확정했고,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0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는 2년과 3년으로 구성되며, 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공모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지난해 적대적 M&A 방어 차원에서 진행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차입금 만기를 조정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연간 1조원 규모의 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승인했다.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최적화하고, 필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제51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현금 또는 고려아연 주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사 합의 사항도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액면분할 일정 연기'와 '주주제안' 등 주요 현안도 보고됐다.
먼저 지난 임시 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지만, 영풍 측이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법적 분쟁이 해소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액면분할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MBK·영풍 측에서 제출한 주주제안 안건도 보고됐다. 주주제안에는 ▲임시의장 선임 ▲이사 선임 ▲현금배당 ▲자기주식 소각 등이 포함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 안건들의 적법 요건 충족 여부를 법률 검토한 뒤 주총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많은 주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주주 권익 증진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