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6 11:20
현금배당·이사 선임 등 5개 안건 요구
"기업·주주 가치 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3월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17명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MBK·영풍은 먼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파행을 빚었던 만큼, 정기주총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직접 주총을 진행할 경우, 정기주총 역시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위해 임시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안건도 포함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주 소각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와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K·영풍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도 제안했다. 또한 고려아연이 지난 5일 발표한 실적 공시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발표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2.1%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3000억원의 영업 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의 전량 소각을 위해 2조777억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MBK·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5~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이하 주총소집허가건)' 및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하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총소집허가건이 인용되고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지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안(1-1안) ▲이사 수 상한(19명) 조정안(1-2안)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MBK·영풍은 신규 이사 후보 5인(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조영호, 사외이사 김태성·신용호·김철기) 선임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주총소집허가가 인용되지 않고 1-1안과 1-2안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기존 임기 만료 이사 5인과 신규 이사 9인 등 총 14인(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의 선임 안건을 올린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대 주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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