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2.05 11:43

정관 변경·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도 상정 요청…지배구조 개선 목적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 회신 요청…"미 회신 시 가처분 조치할 것"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는 최 회장 측 인사를 영풍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의도이자, 경영권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를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발행주식 6만6175주(지분율 3.5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 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지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웃돌던 주가는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며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주주제안 내용을 함께 기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매입하면서, 상법상 상호출자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MBK·영풍 측은 지난달 31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효력 정지 및 최 회장 측 이사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3일에는 최 회장과 SMC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 강도를 높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