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23 19:05
출석 의결권 주식 76.4% 찬성 가결…3% 룰 적용 예정
최 회장 측 온전히 표결 참여…MBK·영풍은 의결권 제약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법원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즉시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실제 적용은 오는 3월 정기 주총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1-1호 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901만6432주이며 이 가운데 76.4%인 689만6228주가 찬성했다. 반대는 6만7456주(22.9%)이고, 기권은 5만2748주(0.6%)로 집계됐다.
고려아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290만1107주로,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수는 314만1926주이다. 이에 따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며 안건이 가결됐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꺼내든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주주 제안 형태로 상정한 이번 안건은, 이사 선임 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라 주주별 최대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된다. 최 회장과 52명의 특수관계인(17.5%)은 온전히 표결에 참여할 수 있지만, MBK와 영풍은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소수 법인과 개인이 '뭉텅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영풍은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지분 취득(10.33%)으로 '상호주 제한' 조항이 적용되면서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526만2000여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기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추천,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한 상태다.

이날 임시주총 이후 MBK와 고려아연 모두 각각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MBK 측은 당초 예정된 주총 직후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대신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4일 오전 줌을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측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1-2호 안건부터 8호까지 일괄 상정해 현재 개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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