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2.10 12:58

尹측 "박근혜 탄핵심판은 잘못된 전례…인권보장 역행"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데, 헌재는 개정 이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증언과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리인단은 또 "더욱이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욱 강화된 증거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관련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까지 두 차례 기일이 잡혀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는 등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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