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2.10 18:32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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