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07 15:17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