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07 14:30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법원의 설명이 나왔다.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할 것인지, 시간으로 계산할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법원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공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 측은 석방 지휘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휘서가 온 뒤, 석방 절차까지 30분여가 걸린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서울구치소 앞에 기동대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이 이미 끝난 뒤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 측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사법부 해석을 보면, 1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보는 게 명백하고, 따라서 당일 저녁 7시쯤 이뤄진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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