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11 10:47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최 원장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인권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사건을 지난달 12일에 변론종결했으며, 검사 3인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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