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12 09:55
다음 주 넘기면 심리 기간도 최장 기록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되면서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기게 된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진다.
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날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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