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3.11 11:31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4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는 선고가 이뤄진 다음 날에는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18일이나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당초 이달 14일 선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쳐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선고는 각각 변론종결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이틀 전에 공지된 사례를 볼 때, 14일 선고를 위해서는 12일까지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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