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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3.13 09:51
98일만의 선고…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끼칠 듯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이들 공직자들은 파면되거나 파면이 기각된다는 결정을 받게될 전망이다.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5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며 시작됐고, 98일 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들 공직자들이 각각 직무 수행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따른 탄핵심판이다.
이 사안의 판결은 윤 대통령과의 관련성에서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러한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하나의 배경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오늘 선고가 향후 정치적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이들은 제기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통상 선고 2~3일 전에 공지되는 것이 관례로,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