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3.26 17:54

尹 탄핵심판·공직선거법 '대법 판결' 최대 고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회생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민주당 장악력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라'고 압박하면서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들의 다른 대선 주자 모색에 쐐기를 박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야권 전체를 향해 정권 교체의 주역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직간접적으로 표명하면서 국가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의 정치를 해나갈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여권은 딜레마에 빠질 개연성이 적잖아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한 공세 수위도 강하게 할 수 없을 것으로 읽혀진다. 비록 헌재 재판관과 법원 판사들이 같은 조직에 속해있지는 않지만 큰틀에서 보면 판사라는 틀에서 동질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을 담당한 2심 재판부를 향해 심한 비판을 할 경우, 자칫 헌재재판관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결정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아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3심은 법률심이어서 2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 '사실심'은 사실의 존부와 법률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결이고, '법률심'은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 판결이다. 

즉, 3심은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에서 법률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만을 판별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물론,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법원 조직 내에서 이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로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정치적 고비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하나는 6월 경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이고 또 다른 하나는 4월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다. 만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조기대선은 물건너 가는 것이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된다면 정치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힘을 응축시키고 있다가 윤 대통령 퇴임 후에 다시 한번 대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치명타를 맞게 돼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가 향후 이 두 가지 정치적 고비를 잘 넘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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