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01 11:04
헌재가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헌재가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 38일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헌재는 선고기일인 4일 오전 11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고 치열한 법리적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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