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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01 11:11
변론 종결 38일·탄핵안 가결 111일 만에 선고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은 1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1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져으며,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한 바 있다.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선고 2일 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무회의 심의과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 재판관들은 연일 평의를 열고 치열한 법리적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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