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4 10:2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지켜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 탄핵심판 관련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메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 아래 평소와 같이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인근 경계 태세는 한층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골목마다 경찰과 경호 인력이 배치돼 거동수상자를 검문하고, 대통령실로 향하는 차량을 살피고 있다.
헌재가 이날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 일대에 지지자들이 결집한 만큼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인용이 결정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복귀해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