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4.04 12:18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모습. (사진=손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모습.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헌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기 대선 절차가 본격화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4일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전망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도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선 일정은 다음 주 중 공고될 예정이며, 파면일로부터 60일째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가득 채운 5월 9일에 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사전 투표는 5월 29~30일, 선상투표는 5월 26~29일,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25일 사이에 진행된다.

다만, 6월 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일정과 겹치는 만큼, 선거일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확정될 전망이다. 공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이뤄진다.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파면 선고 5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공고한 바 있다.

선거일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전체 선거 사무는 선관위가 총괄하며, 행안부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홍보 등 행정 지원을 맡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지만, 이를 위한 준비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이 공고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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