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4 14:39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사건을 제출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부로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헌재의 9인 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회 몫인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같은 달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시 의결 정족수가 150명(국무위원 기준)인지 200명(대통령 기준)인지를 두고 갑론을박도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기준을 적용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독단적으로 정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2명을 임명했고, 이들이 1월 2일 취임하며 헌재는 8인 체제를 구축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고, 나흘 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구속 영장 발부 당일 윤 대통령 측 지지자 일부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는 폭동을 일으키면서 법치주의 위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1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핵심 쟁점을 심리했다. 변론 과정에선 '요원'과 '의원' 발언 혼선, '계몽령' 등 화제의 발언들이 나왔다.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둔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신조어를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월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는 기폭제가 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양측 대리인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특히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나온 발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라며 "저는 계몽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고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51일 만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그는 바로 다음 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불확실성과 검찰의 기소 시점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
이후 야권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지난달 21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내란 공범 혐의와 마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기각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붙였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그리고 지난 1일,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공표하면서 정국은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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