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4 17:28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 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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