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4.07 14: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일(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대선일 지정 안건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짧은 준비기간 등 궐위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절차사무를 안정적으로 준비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불신을 해소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왔던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정치 관련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 현장을 참관한다.

노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나아가 이번 선거가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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