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4.07 10: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지정 안건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도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6월 3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일정을 6월 2일 또는 6월 4일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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