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17 15:14
美 로펌 '리벡 로', 사고 희생자·유족 대리해 소송 절차 돌입
"엔진 설계 결함·제조상 결함·감독 부실 등으로 사고 가능성"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지난해 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했다.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고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에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 겸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마누엘 본 리벡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