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26 09:30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이전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선고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이 전 대표 사건 관련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린 구체적 시간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첫 합의기일은 지난 22일 열렸다.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주심인 박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는 사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통상 전원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왔고,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속도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신속한 상고심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2024년 9월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전국 법원에 보낸 바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재판의 선고를 공소 제기 이후 기준으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 '6·3·3 원칙'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1명과 13명의 대법관이 있다. 대법원장은 주로 전원합의체만 주재하고, 사법행정 업무를 보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각 4명씩 3개의 소부로 나눠서 상고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접수되는 상고심 대부분은 소부에서 나눠 처리되고, 극히 일부만 전원합의체에 넘어간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회피를 신청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대법관으로 전합이 구성했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정하게 된다.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대법관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최근 선임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전합 참여 대법관이 홀수이고 의견이 동수로 맞설 경우엔 대법원장이 최종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만, 이번처럼 짝수일 경우 대법원장은 다수쪽에 서는 게 일반적 관례다. 예컨대 6대 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6에 서서 7대 5가 된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고법 재판), 파기 자판(대법원 직접 형량 확정) 등으로 나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다음 합의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일반적으로 1~2차례 추가 심리 후 선고일을 정하는데, 2020년 사례를 고려하면 5월 말에서 6월 초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단순 표현인지,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한지도 핵심이다.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의 일부로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