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4.30 09:56

방위각시설 개선·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공항 인프라 시설 개선
정비 역량 강화·환경 개선…정부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

지난 1월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대원들이 사고 기체 주변 잔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대원들이 사고 기체 주변 잔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여객기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의 항공안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항시설부터 항공사 정비, 감독 체계까지 전방위적 개선책으로, 사망 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제재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해 사고 예방과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항 인프라 시설 개선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기반 항공 운항 확대 ▲항공안전 거버넌스 개편 및 안전 문화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은 연내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H형 철골구조 특성을 감안, 5월까지 구조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전국 모든 공항은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 설치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안개·강우 등 악천후 대응 ▲첨단 보안검색장비 도입과 안티드론 시스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AI·드론·레이더 등 첨단장비도 대폭 도입한다.

제주항공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항공)

또한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시간과 인력을 확충하고, 정비환경 개선과 MRO(항공 정비 산업) 육성, 정비사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 투자 공시제도는 운항 규모별 표준화와 성과 반영 등으로 내실화되며, 안전 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의 감독·관제 역량도 강화한다. 항공사 운항증명·공항운영증명 재평가, 특별안전점검, 감독관 인력 확충, 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위험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조종사 피로도 관리, AR·VR 비상 훈련 등 인력 관리와 교육도 혁신한다.

특히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성과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우대받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고조사위원회 개편 및 조사 결과의 투명 공개 등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다만,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돼온 별도의 항공안전청 설립이나 현행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분리·독립이 이번 혁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안의 제도화와 현장 적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공항·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 감독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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