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5.01 0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1일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달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당일인 22일과 이틀 만인 24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엇갈릴 전망이다.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크게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고법 재판), 파기 자판(대법원 직접 형량 확정) 등으로 나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에서 중계됐지만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생중계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 3월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