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입력 2025.05.02 17:09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민주 "대법원 사법 쿠데타…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여야 "선거 개입" vs "법치 회복" 李 파기환송에 민주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대법, 오늘 이재명 '선거법' 선고 [종합]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첫 공판 5월 15일 광고안내 제보 정민서 기자 min010120@newsworks.co.kr 기자페이지 [출근길 브리핑-11월 26일] 이재용-암바니 회동·통신사 매장들 '보안상담' 개인정보 수집·법원행정처 폐지·트럼프-시진핑 '셔틀외교' 재가동·대미투자특별법 발의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관세 인하 즉시 소급 적용"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추진…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도 포함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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