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1 1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의 확인"이라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명 중 10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 재판" vs "상식 복원"…격화되는 여야 공방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주권자의 의사를 거스른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법상식을 가진 누구도 대법원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을 내릴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왜 이토록 무리한 판단을 내렸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전 검사장도 "검찰 기소 논리를 그대로 베낀 날림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상식의 회복"이라며 대법 판단을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상식적인 판결로, 2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향후 재판 전망…대선 전후 영향은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이 대법 판단에 기속돼 다시 재판을 열게 된다. 유죄 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양형 심리를 통해 형량이 새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현재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한 뒤 별도 배당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정당한 후보이며, 그 어떤 사법 시도에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며 일각의 후보 교체론을 일축했다.

또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형사소추에 포함되는 '재판 절차'까지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함께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후보 측은 불소추의 범위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도 포함되므로, 대선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