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1 15: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구성원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해당 발언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회부된 직후인 22일과 이틀 뒤인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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