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1 16: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사상 초유의 대법원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했고, 전용기 의원은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반응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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