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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5.08 13:56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재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지난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해 시행했다.
그러나 5사 중 빗썸·코인원·코빗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사유로 출금 지연을 중단했다. 이후 해당 거래소와 연계된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
빗썸의 경우 출금지연제도 중단 이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로 인한 월평균 지급 정지 건수가 13건이었으나, 중단 이후 402건으로 30배가량 증가했다. 코인원도 중단 이전 3건에서 중단 이후 83건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코빗은 0건이었지만 29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3개 거래소에 제도 재도입을 장려해, 이달 중 거래소들은 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관련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