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6.17 17: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 기록 삭제와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일인 오는 19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서면 진술이나 방문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에 변화가 없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내란 특검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강제수사 없이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두 불응했다. 특수단은 오는 19일을 세 번째 출석 요구일로 지정했고 이번 불출석 의견서 제출로 세 번째 불응한 게 됐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추진한다. 한 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번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를 지시한 정황에 관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삭제 지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은 삭제 지시의 최종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직후 검찰 특수본과 경찰 특수단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 수사 협의에 나섰다. 특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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