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4 21:24
내란특검 "소환 불응 의사 명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에도 출석을 거부하며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3인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