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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24 18:38
소환 불응에 강제수사 착수…내란 혐의와는 별개 혐의 적용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달 18일 이후에도 출석을 거부하며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경호처가 막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2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3인과 관련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내란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어렵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