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6.17 14:3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기한 내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부터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 아래 사건 수사,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 출신의 7년 이상 경력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현재 가동을 앞둔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사건을 다룰 조 특검팀은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어 가장 규모가 크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 4명의 특검보를 두게 된다.

앞서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일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등 3명을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은 변협 몫으로 특검보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 특검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찰 인력 9명의 파견을,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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