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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은 기자
- 입력 2025.06.17 18:3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 금지를 내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멤버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에도 뉴진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가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어도어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도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허가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