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23 16:4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우선 간이 기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며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란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며 "저희 심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했고,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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