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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20 15:34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건과 관련해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문이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튿날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한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하다며 항고한 상태다.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도 "20일 동안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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