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6.23 10:3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에 기피신청했으며, 형사34부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이후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장관측의 기피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될 여지 역시 남아있는 상태다. 만약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될 경우 본안 판단과 관련한 절차는 중단되고, 기피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속영장 심문도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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