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6.24 17:4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조 특검은 19일에는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내일(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현재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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