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30 15:08
판결 공정성·재판 독립 입장 표명안 줄줄이 부결…분과위서 후속 논의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공정성 논란을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결국 의결 없이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차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원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법원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측과,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측, 반대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 팽팽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의안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함을 천명한다'는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사법 신뢰를 훼손했으며, 과도한 책임 추궁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안도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세 번째 의안(찬성 26명, 반대 57명), '특검·탄핵·청문절차로 판결을 한 법관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네 번째 의안(찬성 16명, 반대 67명)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어 '정치의 사법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다'는 다섯 번째 의안(찬성 18명, 반대 64명)과 '재판 독립 보장과 무분별한 책임 추궁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 의안(찬성 14명, 반대 67명)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모든 의안이 부결되면서 입장 표명은 무산됐다. 그러나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분과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검토해 올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한 의견 표명 및 건의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