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3 15:55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여 주식의 임의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통상 소송이 제기되면 가처분 인용을 내릴 때가 많은 만큼, 이제 본안소송을 통해 콜마그룹의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는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의 긴급 보호조치식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즉, 본안소송에서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작동된 것이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가처분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만약 윤 회장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콜마홀딩스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되며, 패소하면 윤 부회장의 독자노선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에 회사 차원에서 드릴 입장은 없다"며 "상대방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소송 진행 중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일반적인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없으며, 특별히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아들인 윤 부회장과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3자 경영합의를 체결하면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지금은 무상증자에 따라 460만주 증가)를 증여했다.
경영 합의로 인해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이끌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대표가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나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폭락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과 윤 대표의 사임 등을 요구했다. 윤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아버지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날 심문기일에서도 양측의 법률대리인들은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윤 대표가 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그룹의 남매경영은 합의된 사항이기에 최대주주 3인 합의 외에도 양측의 대표이사와 감사까지 모두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해 매각대금으로 콜마홀딩스의 손자회사인 HK이노엔을 매수하면서 자회사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 전문을 보면 가족 간 합의 당사자는 채무자(윤상현), 채권자(윤여원), 참가인(윤동한) 3명이기에 개인 자격에서 이 합의서에 입회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회사 대표로 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소집 허가 신청 등은 상법상 보장된 권리이기에 제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해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사 두 명이 추가 선임된다 해도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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