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5.08.01 12:15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제공=한국콜마)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사진제공=한국콜마)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콜마그룹의 부자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을 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임시주총 안건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한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건이다.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낸 데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 결정에 따라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윤상현(왼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한국콜마)
윤상현(왼쪽)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제공=한국콜마)

앞서 윤 회장은 5월 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증여한 주식이 콜마그룹에서 지주사와 한국콜마(화장품)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은 윤 대표가 맡는 독자 경영체제를 위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윤 부회장이 어겼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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