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09 17:24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가교보험사 정리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이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예별손보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과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 범위 한정'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지급여력(킥스) 비율 유지 등 일부 보험업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가교보험사 경영에는 계약 이전 대상인 5개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계약을 모두 넘겨받고, 다시 5개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노조와 '정상 매각 우선 검토' 관련 잠정 협의를 한 만큼 적합한 인수자가 등장하면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 간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5개 손보사로의 계약 이전 작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노조가 원하는 '정상 매각'이 이루어지려면 최대 3개월 안에 예별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마치고,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촉박한 시간에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관측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메리츠화재 인수 시도가 좌절되며 마지막 매각 모멘텀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에 걸친 매각 무산으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노조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선뜻 인수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MG손보 처리안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이 인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MG손보의 킥스 비율이 -18.2%인 만큼 기업은행이 조 단위 자본 투입을 해 얻어갈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 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되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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