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9.03 16:59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제공=MG손해보험)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 출범하며 MG손보 정상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 및 향후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도 마무리한 바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전 대상에서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및 임직원 대출과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된다. 

부동산 등 물권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MG손해보험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MG손보 정상매각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MG손해보험 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MG손보 정상매각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이와 함께 오는 4일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는 예별손보의 보험금 지급 등 업무에 투입될 방침이다. 이들은 MG손보와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 등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MG손보와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 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MG손보 노조가 강조해 왔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통한 잠재적 인수자 물색도 진행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 대형 보험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잠재적 인수자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방침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에 지정된 5개 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