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아현 기자
  • 입력 2025.07.15 12:00

종투사 지정요건 체계화…증권업 제도정비·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도 신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생산적인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에 나섰다. 종투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선하고, 단계별 지정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종투사 윤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증권업 제도 정비 ▲대차거래 중개입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당국은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촉진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운용규제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30%에서 10%로 하향한다.

또한 종투사의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해, 기존 펀드와 함께 VC·리츠·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개선된다. 현행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 충족해야 한다. 

또한 종투사 단계별 지정에서 기존 최소 업무영위 기간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후 각 단계별(3조원·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원·8조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투사 지정요건으로는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하며, 8조원 종투사는 지정요건에 대주주 요건을 신규 도입한다.

증권업 제도정비도 이뤄진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과 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자금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자의 전문인력 요건도 신설했다. 매매체결전문인력 1인과 전산전문인력 4인을 충족해야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증권사가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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